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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8, 2025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대표이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법인회생 중 대표이사의 역할, 책임, 그리고 법률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책임은 계속된다
법인회생은 부도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재정적 재건을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단순한 이름뿐인 지위가 아닌, 회생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할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대표이사의 경영권은 제한되거나,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이 기업 운영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경영을 지속하는 ‘기존 경영인 관리인(DIP)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경영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법원의 관리와 보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서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경우, 법인이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전이나 중에 대표이사 본인이나 가족, 계열사와의 거래가 시세와 다른 조건으로 이뤄졌다면 ‘부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대표이사가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고 대표이사는 배임, 사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서울의 한 회생기업 대표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취소와 함께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생 자체가 무효화되고, 대표이사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양에서 운영되던 B사는 법인회생에 성공했지만,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섰던 사실이 남아, 회생 이후에도 개인파산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회생은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채무는 별도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경영인 관리인 방식(DIP)을 선택했다면, 대표이사는 재무자료, 영업활동, 회생계획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한 점이 있다면 법원은 경영권을 회수하고 외부 관리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함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채무를 동시에 안고 있다면, 법적 자문을 통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의 회생은 가능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Q. 회생절차 중에도 대표이사가 소송당할 수 있나요?
A. 네.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불임금이나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고발은 흔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Q. 회생절차를 마친 후, 대표이사의 신용은 회복되나요?
A. 법인의 회생이 성공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등으로 등록된 채무가 있다면 신용불량 기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별도 조치를 취해야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Q. 법인의 세금 체납, 대표이사가 책임지나요?
A. 대부분의 법인세 체납은 법인의 채무이지만,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일부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기업을 살리는 절차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법적 판단과 조치가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연대보증, 부당거래, 형사책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과 법인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법인이 위기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그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곧, 회생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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